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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료 : 유효기간 및 용도별로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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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8,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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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범용

부과된 수수료는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해당되며, 유효기간 만료 후 재발급 또는 갱신 시에는 수수료가 다시 부과 됩니다.

약관동의

금융결제원 전자인증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이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인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이하 “결제원”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전자인증서비스(이하 “YesKey 인증서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결제원과 가입자ㆍ가입신청자ㆍ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가입자”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에 대하여 결제원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2.“가입신청자”라 함은 결제원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이용자”라 함은 결제원이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등록대행기관”이라 함은 결제원을 대신하여 가입자 및 가입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인증서 발급, 효력정지 또는 폐지 등의 신청을접수ㆍ등록하는 자를 말한다.
5.“YesKey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이라 함은 결제원이 전자서명법에 따라 인증서비스의 종류, 수행방법 및 절차, 이용 조건 및 요금 등 YesKey 인증서 서비스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주무관청이 정한 방법에 따라 작성한 지침을 말한다.
6.“사고정보”라 함은 전자금융사고 또는 인증서 탈취 등이 발생한 기기정보(IP 및 MAC 주소 등) 및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를 말한다.
7.“단말기 지정”이라 함은 단말기(PC, 스마트폰 등)의 기기정보를 등록대행기관에 등록하고, 인증서 발급 시 가입신청자가 등록한 단말기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가입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8.“추가인증”이라 함은 휴대폰 SMS인증, 2채널 인증 등과 같이 단말기 지정 이외의 수단으로 가입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9.“2채널 인증”이라 함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통신경로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10.“인증서 클라우드서비스”라 함은 가입자 또는 타 인증기관 가입자의 인증서를 결제원 클라우드 보관서버에 저장하고, 필요시 클라우드 보관서버에 저장된 인증서를 이용하거나 가입자의  설비로 이동하여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1.“금융인증서비스”라 함은 가입자가 인증서를 결제원 클라우드에 발급·보관하고, 클라우드에 등록한 기기(PC, 모바일 등)를 통해 가입자가 인증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12.“본인확인기관”이라 함은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자로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 제1호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13.“본인확인정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가입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정보, 내외국인 구분정보
 나.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 : 이용자가 멤버쉽 또는 제휴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해 여러 사이트에서 해당 가입자가 동일한 회원인지 식별할 수 있는 암호화된 식별정보
 다. 중복가입확인정보(Duplication Information, DI) : 이용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해당 가입자의 서비스 중복 가입(신청,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암호화된 식별정보
 라. 기타 인증서의 실시간 유효성에 관한 정보 등
14. “본인확인서비스”라 함은 가입자가 이용자의 서비스에서 결제원으로부터 발급 받은 인증서를 본인확인수단으로 본인확인을 요청하고, 결제원이 가입자가 동의한 본인확인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가입자가 본인임을 확인하여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결제원 금융인증센터 홈페이지에 공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 결제원이 이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시행일 1개월 전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하여야 하며, 가입자가 시행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약관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인증서 폐지 등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변경내용이 가입자에게 불리한 경우 결제원은 이를 가입자가 사전에 제공한 E-mail 등으로 시행일 1개월 전에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가 E-mail을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결제원은 제3항의 통지를 할 경우 “가입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비스 이용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중단 의사를 표시하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가입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비스 이용 중단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법령 등의 적용)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 및 준칙에 따른다.
② 결제원은 준칙을 가입자 및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장 YesKey 인증서 서비스 이용

제5조 (서비스 종류)
YesKey 인증서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인증서 발급
 2. 인증서 재발급
 3. 인증서 갱신
 4. 가입자정보 갱신
 5. 인증서 폐지
 6. 인증서 효력정지
 7. 인증서 효력회복
 8. 인증서 목록, 효력정지목록 및 폐지목록 조회
 9. 인증서 실시간 유효성 확인
 10. 전자문서 시점 확인
 11. 인증서 클라우드서비스
 12. 본인확인서비스
 13. 기타 전자인증업무와 관련하여 결제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제5조의2 (인증서 종류 및 용도)

결제원은 가입신청자에게 다음 각호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인증서 종류 및 용도는 준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동인증서

2. 금융인증서


제6조 (인증서 발급 및 관리)
① 가입신청자는 등록대행기관 또는 결제원에서 대면(「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직접 대면에 준하는 비대면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인증서 발급을 신청한다. 다만, 이미 등록대행기관의 신원확인을 마친 전자금융거래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온라인으로 확인한 후 인증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전자금융거래 가입자의 계정(ID)과 그 비밀번호 등 로그인 정보 또는 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
 2. 전자금융거래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식별번호
 3. 금융기관이 가입자에게 제공한 일회용비밀번호(보안카드의 비밀번호를 포함한다) 또는 가입자 본인만이 알 수 있는 두 가지 이상의 정보
 4. 1호부터 3호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 전자금융거래 가입자의 신용카드 정보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다만, 전자금융거래 가입자가 해외체류자, 법인, 단체, 외국인 또는 점자보안카드 사용자(해당 정보 확인에 동의한 점자보안카드 사용자는 제외한다)인 경우는 제외
② 등록대행기관은 안전성 제고를 위해 단말기 지정 또는 추가인증 등을 통해 가입신청자의 신원확인을 강화할 수 있다.

③ 결제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원확인이 완료된 가입자의 인증서 발급신청 내역을 확인한 후 정상적인 발급신청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한다.
④ 가입신청자가 인증서 발급신청일 당일 포함 7일 이내에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을 경우 결제원은 발급신청을 취소한다.

⑤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입신청자의 인증서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인증서를 신청하였거나 그렇다고 의심되는 경우
 2.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 또는 허위서류를 첨부하였거나 그렇다고 의심되는 경우
 3. 등록대행기관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문제로 인증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
 4. 사고정보를 이용하여 인증서를 신청 또는 발급하였거나 그렇다고 의심되는 경우
 5. 단말기 지정 또는 추가인증 등에 실패한 경우
 6. 가입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인증서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임이 확인된 경우
⑥ 가입자의 인증서 재발급 또는 효력회복 시 신원확인 방법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⑦ 가입자의 인증서 갱신발급 또는 변경 시 신원확인 방법은 가입자의 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을 사용한다.
⑧ 가입자의 인증서 효력정지 또는 폐지 시 신원확인 방법은 제1항을 준용하거나 가입자의 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을 이용한다. 다만, 제1항 단서 부분의 온라인 신원확인 방법을 이용할 경우 2가지 이상의 정보를 확인한다.


 

제6조2 (인증서 이용범위 및 전자서명 효력)

① 결제원이 발급하는 인증서는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가입자의 신원 확인

2. 전자문서의 위ㆍ변조 방지

3. 거래사실의 부인 방지

4. 기타 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목적별 세부 내용은 등록대행기관 및 이용자 서비스 화면에서 안내하는 바에 따른다. 

③ 결제원이 발급하는 인증서로 생성한 전자서명은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른 효력을 가진다.


제7조 (인증서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① 인증서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가입자 또는 타 인증기관 가입자는 결제원이 정한 이용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고 성명, 휴대폰 번호 등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다.
② 결제원은 인증서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신청시 휴대폰 번호 등 신청자의 정보를 이동통신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인증서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 또는 타 인증기관 가입자는 보관서버에 저장된 자신의 인증서를 삭제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 (금융인증서비스 이용)
① 금융인증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가입자는 결제원이 정한 이용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고 성명,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 등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다.
② 결제원은 금융인증서비스 이용 신청시 휴대폰 번호 등 신청자의 정보를 이동통신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금융인증서비스를 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는 클라우드 계정을 탈퇴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

④ 사업자 금융인증서비스 이용 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적법하게 승인한 자에 한하여 금융인증서를 공유할 수 있다.

 

제8조의2 (금융인증서비스 가입자 개인정보 보호)

① 결제원은 가입자의 금융인증서 삭제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금융인증서 및 개인키를 삭제한다.
② 결제원은 금융인증서비스 가입자의 서비스 탈퇴 요청이 있는 경우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3개월간 분리보관 후 삭제한다.

③ 결제원은 금융인증서비스 가입자의 모든 금융인증서가 삭제 또는 만료되거나 폐지된 경우 3개월 경과 시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한다.


제9조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①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가입자는 이용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화면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고 제공에 동의하는 본인확인정보를 선택한 후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다.
② 결제원은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신청 시 가입자가 동의한 본인확인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③ 결제원은 가입자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내역을 수집한 가입자 E-mail정보로 통지한다.
④ 가입자는 결제원 금융인증센터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용을 거부한 가입자가 제1항의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 결제원은 본인확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⑤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거부한 가입자는 결제원 금융인증센터 홈페이지에서 거부를 해제할 수 있으며, 가입자의 거부 해제 이후 제1항의 서비스 이용 신청 시 결제원은 본인확인정보를 제공한다.


제10조 (연계정보, 중복가입확인정보의 생성 및 제공)
① 결제원은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연계정보, 중복가입확인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연계정보 및 중복가입확인정보는 아이핀 본인확인기관이 생성한 값을 수신 받아 제공한다.
② 결제원은 아이핀 본인확인기관과 안전한 방식으로 통신망을 연결하고 가입자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신청 시마다 아이핀 본인확인기관에 연계정보 및 중복가입확인정보를 요청하여 전달 받는다.
③ 가입자의 연계정보 및 중복가입확인정보의 정확성 확인은 생성 주체인 해당 아이핀 본인확인기관에서 가능하며, 결제원은 해당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1조 (이용시간)
① YesKey 인증서 서비스 이용시간은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제원은 보안의 유지 및 향상, 서버 점검 등을 위해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결제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결제원 금융인증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2조 (결제원의 의무)
① 결제원은 가입자의 인증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을 준칙에 따라 일정주기로 공고할 수 있다. 다만, 인증서의 폐지, 효력정지 및 효력회복 신청이 결제원에 접수되어 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이 공고될 때까지 해당 인증서의 사용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결제원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② 결제원은 인증서 클라우드서비스 및 금융인증서비스와 관련하여 클라우드에 보관된 가입자의 인증서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결제원은 본인확인서비스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본인확인정보를 가입자가 본인확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이용자에게만 제공하여야 한다.
④ 결제원은 이용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용자에게 제공된 정보는 이용자가 가입자와 체결한 약관, 계약에 따라 운영·관리·폐기된다.


제13조(가입자, 가입신청자의 의무)
① 가입자와 가입신청자는 정확한 정보 및 사실을 등록대행기관 및 결제원에 제공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등록대행기관 및 결제원에 변경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결제원 금융인증센터 홈페이지에서 결제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으면 즉시 이를 홈페이지에서 직접 정정하거나 유선 등으로 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가입자는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가입자는 타인의 인증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가입자 및 가입신청자는 준칙 및 이 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개인정보보호)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YesKey 인증서 서비스, 인증서 부정발급 및 금융사고 방지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보주체인 가입자로부터 목적 외 이용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 이용이 가능한 경우


제4장 이용제한

제15조 (인증서 폐지 사유)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인증서를 폐지할 수 있다.
 1. 가입자가 인증서 폐지를 신청한 경우

 2. 가입자의 사망․해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4. 피한정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법률행위 범위에 인증서 발급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5.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6. 가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았거나 그렇다고 의심되는 경우
 7.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된 경우
 8. YesKey 인증서 서비스 보안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가입자명, 고유식별정보 등 가입자의 주요 정보가 결제원에 등록된 정보와 불일치할 경우
 10. 금융인증서를 보관하는 클라우드 계정 전화번호가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11. 가입자가 개인 금융인증서를 삭제하는 경우
 12. 기타 가입자가 제13조 및 준칙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16조 (서비스 이용제한)
결제원은 가입자의 정보보호를 위해 비밀번호 오류횟수 제한 등을 통해 YesKey 인증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장 수수료

제17조 (인증서 발급수수료)
① 등록대행기관은 인증서 수수료 및 납부방법을 영업점 창구 또는 이용매체를 통하여 게시하고, 가입자는 등록대행기관의 영업점 창구 또는 이용매체를 통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결제원은 인증서의 종류, 유효기간 및 수수료 등을 결제원 금융인증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수수료 등을 변경할 때에는 그 내용을 결제원 금융인증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 (기타 서비스수수료)
결제원은 이용자에게 인증서 실시간 유효성 확인, 전자문서 시점 확인, 본인확인서비스 등 기타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수수료는 결제원과 이용자 간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


제19조 (인증서 발급수수료 환급)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인증서 발급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증서는 폐지된다.
1. 인증서 발급신청일 당일 포함 7일 이내에 발급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2. 인증서 발급일 당일 포함 7일 이내에 인증서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
3. 인증서 발급신청일 당일 포함 또는 발급일 당일 포함 7일이 경과하였으나, 결제원 또는등록대행기관 귀책사유로 인해 인증서 발급신청 또는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
②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은 수수료를 환급할 때 필요 경비를 공제할 수 있다.


제6장 손해배상 등


제20조 (정보수집 및 이용)
①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은 YesKey 인증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다.
② 결제원은 인증서 부정발급 및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집한 정보를 등록대행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
③ 결제원은 등록대행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등록대행기관은 결제원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인증서 신청(발급/효력정지/효력회복/폐지) 및 처리에 관한 기록
 2. 가입신청자가 신원확인을 위해 제출한 서류 및 제시한 증명서 등의 사본


제21조 (정보의 공고 및 통보)
①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결제원 금융인증센터 홈페이지, 전자우편(e-mail) 또는 전화(휴대폰 포함)를 통하여 가입자에게 공고 또는 통보할 수 있다.
1. 인증업무 휴지, 정지 또는 폐지,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취소 등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및 등록대행기관으로서의 지위 변경
2. 결제원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분실, 도난 등 인증서의 신뢰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 인한 가입자의 동의 없는 인증서의 폐지
3. 인증서의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 등 인증서 상태정보
4.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인증서 갱신 안내
5. 인증서의 적용분야 안내 등 인증서의 이용도 제고 및 가입자의 YesKey 인증서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제원이 판단한 정보
6. 인증서 발급, 폐지
7. 가입자 개인정보 변경
8.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관련 내용
②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은 가입자가 전자우편(e-mail)주소, 전화번호(휴대폰 포함)를 입력하지 않거나 잘못 입력하여 제1항의 내용을 통보받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 (배상책임 및 면책)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이 전자서명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의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그 배상책임이 면제된다.


제23조(관할법원)
이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2018.12.21.)
이 약관은 2018. 12.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10.)
이 약관은 2020. 12.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1.1.)
이 약관은 2021.11.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10.)
이 약관은 2021. 12.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9.30.)
이 약관은 2022. 9. 3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9.12)
이 약관은 2023.9.12.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1.30)
이 약관은 2023.11.30.부터 시행한다.

금융결제원 yeskey 인증서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금융결제원 인증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금융결제원은 인증서 발급 업무와 관련하여 인증서비스 안전성 확보 및 고객 재산의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사항)    

 항목

목적

보유기간 

 인증서 발급 고객정보

(성명, 전화번호 또는 휴대폰번호, 이메일)

인증서 파일 탈취, 인증서 부정발급 및 부정사용 등이 확인 또는 의심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 사고 등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 앞 안내하기 위함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일 안내 포함) 

10년

(YesKey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에 의거 10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하며, 보관기간 경과 시 지체없이 파기)

 인증서 발급 기기정보

(IP주소 및 MAC 주소, OS정보, 웹브라우저 정보, HDD Serial, USB Serial)

 인증서 부정발급 이력이 있는 기기에서 인증서가 발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고지]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의거 신원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동의 없이 수집합니다.
※ 수집하는 필수 개인정보 항목은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고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전자서명법 제14조에 따른 신원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이며, YesKey 전자인증업무준칙에 명시하여 금융인증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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